• 최종편집 2024-05-16(목)
 

19일부터 지붕 위나 벌목 작업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땐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했다.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지붕 작업시 핵심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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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벌목 작업을 할 때 위험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했다. 수구는 벌목 때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이다.

 

아울러,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보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을 추가했다.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바꿨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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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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