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5674)로 전 국토면적(10413)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 증가한 수치다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3675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15.2%), 경북 3556(13.8%), 강원 2387(9.3%), 제주 2175(8.5%)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7131(66.7%)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22.8%), 레저용 1183(4.6%), 주거용 1085(4.2%), 상업용 418(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4356(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27.7%), 순수외국인 2254(8.8%), 순수외국법인 1887(7.4%), 정부·단체 55(0.2%)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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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미국인 소유 53.3%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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